개인 가족소유 법인에 소득세 수준의 세금부과
문제사항
-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상속용으로 활용
- 개인사업소득세 6
42%, 법인소득세 1025%
낮은 세율을 이용해서 법인에 소득을 몰아주고 가족들이 직원으로 등록해서 세율이 낮은 6천만원 이하의 급여로 전원취업
그래도 남는 돈은 리스차량, 주택임대료 등으로 사용해서 비용처리까지 - 배당도 자녀 차등배당
관련 뉴스 내용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
- 일본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 주주 1인을 포함해 특수관계자가 절반 이상의 법인 지분을 가진 경우 초과 유보소득의 최대 20%를 추가 과세
??? 초과 유보소득의 기준이…??? - 미국 인적지수회사세 - 주주 5인이하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졌고 수동적인 소득이 60%를 넘는 유보소득은 20%를 추가로 과세
??? 수동적인 소득 기준은 … ??? 임대료나 주식배당금 등?? 버크셔헤더웨이는 수동적인 소득???
그래서 한국은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107/103841537/1
- 10억의 수입을 가진 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원일 때 적정유보소득은 5억
- 5억을 배당을 설정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배당하지 않으면 강제로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부과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30
- 최대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유사법인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법인에 소득을 유보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
- 적정 유보소득은
-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 자본금 * 10%
중 큰 금액
- 향후 해당 배당간주금액을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기 전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차감, 조정한다
이 법안은
개인 소유 법인 = 소유자
동일시 한다고 인정을 해 준 것과 같다
원래. 애초에. 법인은 개인의 소유일 수 있지만 법인이 개인은 아니다.
재투자가 이뤄지지만 개인의 주머니로 부가 직접적으로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거다.
오히려 소유자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처벌을 해야한다.
횡령 케이스
- 법인리스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
- 법인자금으로 개인쇼핑
- 법인리조트 등 개인적 사용
배임 케이스
- 일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급여지급
- 시세와 맞지않는 자산양도 등 매출
-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자금집행
편법을 편법으로 단속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를 과세로 처리하려니 또 문제가 발생할게 뻔하다
편법을 편법으로 또 우회하려고 할테니 법만 더 복잡해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을 참고해서
세계 최악의 법을 만들어내는 한국 돌무원은 진짜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