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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소유 법인에 소득세 수준의 세금부과

문제사항

  •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상속용으로 활용
  • 개인사업소득세 642%, 법인소득세 1025%
    낮은 세율을 이용해서 법인에 소득을 몰아주고 가족들이 직원으로 등록해서 세율이 낮은 6천만원 이하의 급여로 전원취업
    그래도 남는 돈은 리스차량, 주택임대료 등으로 사용해서 비용처리까지
  • 배당도 자녀 차등배당

관련 뉴스 내용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

https://www.tpiinsight.co.kr/insight/2020/08/31/%EA%B0%80%EC%A1%B1%EB%B2%95%EC%9D%B8%ED%9A%8C%EC%82%AC%EC%97%90-%EC%84%B8%EA%B8%88%EB%AC%BC%EB%A6%B0%EB%8B%A4-%EA%B3%BC%EC%84%B8-%ED%8F%AD%ED%83%84-%EC%98%88%EB%B0%A9-%EC%96%B4%EB%96%BB%EA%B2%8C/

  • 일본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 주주 1인을 포함해 특수관계자가 절반 이상의 법인 지분을 가진 경우 초과 유보소득의 최대 20%를 추가 과세
    ??? 초과 유보소득의 기준이…???
  • 미국 인적지수회사세 - 주주 5인이하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졌고 수동적인 소득이 60%를 넘는 유보소득은 20%를 추가로 과세
    ??? 수동적인 소득 기준은 … ??? 임대료나 주식배당금 등?? 버크셔헤더웨이는 수동적인 소득???

그래서 한국은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107/103841537/1

  • 10억의 수입을 가진 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원일 때 적정유보소득은 5억
  • 5억을 배당을 설정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배당하지 않으면 강제로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부과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30

  • 최대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유사법인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법인에 소득을 유보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
  • 적정 유보소득은
    1.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2. 자본금 * 10%
      중 큰 금액
  • 향후 해당 배당간주금액을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기 전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차감, 조정한다

이 법안은

개인 소유 법인 = 소유자
동일시 한다고 인정을 해 준 것과 같다

원래. 애초에. 법인은 개인의 소유일 수 있지만 법인이 개인은 아니다.
재투자가 이뤄지지만 개인의 주머니로 부가 직접적으로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거다.

오히려 소유자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처벌을 해야한다.

횡령 케이스

  1. 법인리스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
  2. 법인자금으로 개인쇼핑
  3. 법인리조트 등 개인적 사용

배임 케이스

  1. 일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급여지급
  2. 시세와 맞지않는 자산양도 등 매출
  3.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자금집행

편법을 편법으로 단속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를 과세로 처리하려니 또 문제가 발생할게 뻔하다
편법을 편법으로 또 우회하려고 할테니 법만 더 복잡해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을 참고해서
세계 최악의 법을 만들어내는 한국 돌무원은 진짜 대단하다